귀국짐 신청을 하실 때, 작은 부분을 놓치면 출고가 지연되거나 검역 단계에서 보류될 수 있어요.
신청 전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해주세요. 👇
✅ 귀국자격 확인
한국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이사자'로 인정받아야 일반 이삿짐 통관 절차를 적용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 총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현지에서 체류해야하며, 귀국후 화물이 6개월 이내에 한국 도착후 수입통관완료 되어야 합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될수 있어요.
✅ 귀국짐 허용 물품
개인 사용 물품 위주로 포장해야 합니다. 사용하시던 물품이 아닌 새제품, 배터리가 포함된 모든 제품(무선으로 가능한 모든 제품), 인화성 물품 (스프레이, 기타 등), 사용하시던 화장품 및 건강식품, 음식물은 포함하시면 안되며 사업용이나 판매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과도하게 많은 동일 품목은 통관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신고 서류 준비
이사화물 반입사유서, 이사화물 반입내역서, 물품리스트 견본, 여권 사본 (사인한 부분 포함), 출입국 증명서, 거주 국가(호주)에서의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임대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꼭 확인하시고,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짐 보내보세요 🚀